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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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총회장은 특별징계처분의 결정통지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접수 후 7일이 경과하도록 총회장이 집행치 아니할 때에는 결정통지는 자동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