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총회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 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며 봉사하게 하므로 총회본부 각 부서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총회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에 의해 임용된 전 직원으로 한다. 단,임시직원, 계약직원은 제외한다.
제3조 (자격)
해외연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으로 임용되어 심사일 현재 다음과 같이 근속한 자로 한다.
직급별 |
연수기간 |
비고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별정직 |
3년 이상 |
필요할 경우 |
필요할 경우 |
|
간사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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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3년 이상 |
5년 이상 |
7년 이상 |
|
2. 연수할 해외기관이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3. 해외연수에 건강상의 장애가 없는 자로 한다.
4. 해 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선발)
해외연수생의 선발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되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사위원회가 해외연수 희망자 모집 공고를 한다.
2. 희망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가. 신청서 1부
나. 해부 추천서 (실행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한 회의록 첨부)
다. 건강진단서
라. 연수계획서
마. 서약서 (사고 시 총회에 보상 요구 않을 것 명시)
바. 가족동의서 (배우자 또는 부모)
사. 이력서
아. 학력증명서
자. 주민등록등본
3. 인사위원회가 심사를 하여 선발한다.
제5조 (기간)
해외연수 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로 한다.
제6조 (재원)
해외 연수를 위한 재원은 총회, 지교회, 해외교회, 해외선교기관, 독지가 헌금 및 기타헌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 (급여)
해외연수자의 연수기간 동안에는 월급여의 100분의 50만을 지급하고 상여금,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대치인력)
해외연수자의 연수기간 동안의 업무는 가급적 해 부서에서 조정하여 수행하되 필요할 경우 연수 기간 동안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별정직의 경우에는 총회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 18조에 의한다.
제9조 (의무근무)
3개월간 해외연수한 자는 1년 이상, 6개월간 해외연수한 자는 2년 이상, 12개월간 해외연수한 자는 3년 이상 총회가 정한 부서에서 근무해야 해야 한다. 다만 별정직은 총회 규칙에 의한다.
제10조 (환불)
전 제 9조를 위배하였을 경우 해외연수 기간 동안 받은 급여와 연수지원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단, 그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환불 금액을 감할 수도 있다.
제11조 (효력 및 개정)
본 내규는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개정은 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12조 (부칙)
본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2000년 9월 29일 제정(제85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