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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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
해외연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으로 임용되어 심사일 현재 다음과 같이 근속한 자로 한다.
직급별 연수기간 비고
3개월 6개월 12개월
별정직 3년 이상 필요할 경우 필요할 경우  
간사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직원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2. 연수할 해외기관이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3. 해외연수에 건강상의 장애가 없는 자로 한다.
4. 해 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