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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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불)
전 제 9조를 위배하였을 경우 해외연수 기간 동안 받은 급여와 연수지원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단, 그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환불 금액을 감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