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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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치인력)
해외연수자의 연수기간 동안의 업무는 가급적 해 부서에서 조정하여 수행하되 필요할 경우 연수 기간 동안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별정직의 경우에는 총회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 18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