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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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발)
해외연수생의 선발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되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사위원회가 해외연수 희망자 모집 공고를 한다.
2. 희망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가. 신청서 1부
   나. 해부 추천서 (실행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한 회의록 첨부)
   다. 건강진단서
   라. 연수계획서
   마. 서약서 (사고 시 총회에 보상 요구 않을 것 명시)
   바. 가족동의서 (배우자 또는 부모)
   사. 이력서
   아. 학력증명서
   자. 주민등록등본
3. 인사위원회가 심사를 하여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