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9조 (의무근무)
3개월간 해외연수한 자는 1년 이상, 6개월간 해외연수한 자는 2년 이상, 12개월간 해외연수한 자는 3년 이상 총회가 정한 부서에서 근무해야 해야 한다. 다만 별정직은 총회 규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