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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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

 

제1조 (제정근거, 목적, 범위)

1. 본 세칙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근거한다.
2. 충성된 직원은 포상하여 직원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며, 반면에 기독교인의 도덕성을 상실하고 제반 법규와 규칙을 위반하고도 상사의 권면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불성실한 직원을 적절히 징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직원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제정한다.
3. 본 세칙은 직원의 연령, 성별, 직위의 고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격자로서 존경받고, 동등하게 대우 받게하고 부여된 책임을 감당케 하려는데 중심을 둔다.
4. 본 세칙은 전 5조로 구성한다.
5. 본 세칙의 3조 이하는 별정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 (포상)

1. 포상의 범위 : 직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경우 포상할 수 있다.
   가. 품행이 방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나. 직무와 관련하여 총회의 예상되는 손실을 모면하거나 감소케 하였을 때
   다. 문서를 통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때
   라. 장기근속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마. 총회발전에 크게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포상의 종류 :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유학추천 : 해외 교류교단과 선교기관에서 지급하는 유학을 위한 장학생으로 우선 추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나. 공로표창 : 총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자에게 여야 한다. 신청 시 그 공적사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일반표창 :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직원에게 모범이 된다고 일정 된 자에게 수여한다.
   라. 근속표창 : 1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수여한다. 10년 단위로 표창한다.
   마. 별정직 표창 : 별정직원의 표창은 총회임원회가 결의해서 시행하되 1차 연임 즉 8년 단위로 표창한다.
3. 포상절차 : 포상은 소속 총무의 제청으로 총회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제안하여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장이 시행한다.
4. 부상 : 포상에는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상품, 상금, 휴가(휴가비 포함), 해외연수 등으로 하되 총회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고, 포상금액은 재정부에서 결정한다.
제3조 (징계)
직원이 아래 각항에 해당될 경우 그 정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 사유
   가. 성경과 총회 헌법 및 제반 법규, 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언행이나, 총회의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 건덕을 해치는 폭언, 폭행, 난동 등의 언행을 자행하여 질서를 파괴하고, 상사의 권면과 지도에 순종하지 않는 자
   나. 총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의식적으로 직무에 태만한 자
   다.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동료 및 상사를 중상모략한 자
   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회기 간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마.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와 사법 당국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총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총회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 
   사.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한 증거가 있는 자
   아. 불온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주도하여 총회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면직 사유: 직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 조치할 수 있다.
   가. 금치산 한정치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1심)
   나.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당했을 때
   다. 퇴직하지 않고 타 직장에서 근무했을 때
3.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문서로 엄중하게 주의를 준다.
   나. 견책: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엄중하게 주의를 주고 근신을 명할 수 있다.
   다. 감봉: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 지급한다.
   라. 대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를 명하고 당해 기간 중에는 본봉만 지급한다.
   마. 정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 정지를 명하고 당해 기간 중에는 본봉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바. 강등: 직위 또는 호봉을 적절히 강등한다.
   사. 면직: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고 조치한다. 면직에는 퇴직금을 삭감할 수 있다.
4. 징계의 절차
   가. 경고와 견책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속 총무의 직권으로 징계요청서를 총회장에게 제출한다.
   나. 감봉이상의 사안에는 반드시 소속 총무의 명의로 사무총장이 징계요청서를 총회장에게 제출한다.
   다. 총회 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는 사실을 심사하여 징계 여부와 종류를 정하고 결의하여 총회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라. 징계안 심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거나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다. 
   마. 징계 위원회의 심리는 1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징계의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회의록, 심문록 등 각종 기록을 대외비로 보존하여야한다.
   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아. 징계를 받는 자가 총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면 일부 또는 전액을 변상하게한다.
   자. 징계위원회와 총회 임원회의 징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경고 : 다수결, 정직 : 재적과반수, 견책 : 다수결, 강등 : 재적과반수,   감봉 : 재석과반수, 면직: 재적 2/3. 대기 : 재석과반수.
5. 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하되, 총회 임원중 4인, 각 총무 중 3인으로 총회 임원회가 선임하며, 위원장은 총회장이 지명한다. 단 징계대상자의 소속 총무는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재심청구)

1. 징계 받은 자가 이의가 있으면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재심을 할 수 있다.
제5조 (부칙)

1.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본 총회 헌법과 제 규정, 일반 노동법 및 근로 기준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본 세칙은 총회 임원회에서 채택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세칙은 총회 임원회에서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 한다.

2001년 9월 21일 제정(제86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