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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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포상)

1. 포상의 범위 : 직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경우 포상할 수 있다.
   가. 품행이 방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나. 직무와 관련하여 총회의 예상되는 손실을 모면하거나 감소케 하였을 때
   다. 문서를 통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때
   라. 장기근속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마. 총회발전에 크게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포상의 종류 :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유학추천 : 해외 교류교단과 선교기관에서 지급하는 유학을 위한 장학생으로 우선 추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나. 공로표창 : 총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자에게 여야 한다. 신청 시 그 공적사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일반표창 :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직원에게 모범이 된다고 일정 된 자에게 수여한다.
   라. 근속표창 : 1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수여한다. 10년 단위로 표창한다.
   마. 별정직 표창 : 별정직원의 표창은 총회임원회가 결의해서 시행하되 1차 연임 즉 8년 단위로 표창한다.
3. 포상절차 : 포상은 소속 총무의 제청으로 총회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제안하여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장이 시행한다.
4. 부상 : 포상에는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상품, 상금, 휴가(휴가비 포함), 해외연수 등으로 하되 총회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고, 포상금액은 재정부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