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징계)
직원이 아래 각항에 해당될 경우 그 정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 사유
가. 성경과 총회 헌법 및 제반 법규, 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언행이나, 총회의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 건덕을 해치는 폭언, 폭행, 난동 등의 언행을 자행하여 질서를 파괴하고, 상사의 권면과 지도에 순종하지 않는 자
나. 총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의식적으로 직무에 태만한 자
다.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동료 및 상사를 중상모략한 자
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회기 간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마.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와 사법 당국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총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총회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
사.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한 증거가 있는 자
아. 불온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주도하여 총회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면직 사유: 직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 조치할 수 있다.
가. 금치산 한정치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1심)
나.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당했을 때
다. 퇴직하지 않고 타 직장에서 근무했을 때
3.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문서로 엄중하게 주의를 준다.
나. 견책: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엄중하게 주의를 주고 근신을 명할 수 있다.
다. 감봉: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 지급한다.
라. 대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를 명하고 당해 기간 중에는 본봉만 지급한다.
마. 정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 정지를 명하고 당해 기간 중에는 본봉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바. 강등: 직위 또는 호봉을 적절히 강등한다.
사. 면직: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고 조치한다. 면직에는 퇴직금을 삭감할 수 있다.
4. 징계의 절차
가. 경고와 견책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속 총무의 직권으로 징계요청서를 총회장에게 제출한다.
나. 감봉이상의 사안에는 반드시 소속 총무의 명의로 사무총장이 징계요청서를 총회장에게 제출한다.
다. 총회 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는 사실을 심사하여 징계 여부와 종류를 정하고 결의하여 총회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라. 징계안 심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거나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다.
마. 징계 위원회의 심리는 1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징계의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회의록, 심문록 등 각종 기록을 대외비로 보존하여야한다.
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아. 징계를 받는 자가 총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면 일부 또는 전액을 변상하게한다.
자. 징계위원회와 총회 임원회의 징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경고 : 다수결, 정직 : 재적과반수, 견책 : 다수결, 강등 : 재적과반수, 감봉 : 재석과반수, 면직: 재적 2/3. 대기 : 재석과반수.
5. 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하되, 총회 임원중 4인, 각 총무 중 3인으로 총회 임원회가 선임하며, 위원장은 총회장이 지명한다. 단 징계대상자의 소속 총무는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