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온라인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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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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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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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총회 임원선거 투표지 관리 세칙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례(總會葬禮)조례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행정사무 처리 규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총회 인사 고과 규정
총회 특별징계 규정
총회 직원 해외연수 내규
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보수 규정
총회 직원 가족수당 시행세칙
직원 및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
총무 사택융자제도 시행 내규
총회 노사협의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료관 운영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무관리 규정
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업무용 부동산 분류표
노회 재무 규정
교회 회계 기준
선교동역자 초청 규정
총회 제 법규 심의예고제 시행세칙
총회직원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직급별 호봉 제한의 시행에 관한 운영규정
직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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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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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정근거, 목적, 범위)
제2조 (포상)
제3조 (징계)
제4조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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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심청구)
1. 징계 받은 자가 이의가 있으면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재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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