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4조 (재심청구)

1. 징계 받은 자가 이의가 있으면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재심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