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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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칙)

1.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본 총회 헌법과 제 규정, 일반 노동법 및 근로 기준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본 세칙은 총회 임원회에서 채택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세칙은 총회 임원회에서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 한다.


2001년 9월 21일 제정(제86회 총회), 2018년 9월 13일 개정(제103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