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정근거, 목적, 범위)
1. 본 세칙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근거한다.
2. 충성된 직원은 포상하여 직원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며, 반면에 기독교인의 도덕성을 상실하고 제반 법규와 규칙을 위반하고도 상사의 권면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불성실한 직원을 적절히 징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직원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제정한다.
3. 본 세칙은 직원의 연령, 성별, 직위의 고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격자로서 존경받고, 동등하게 대우 받게하고 부여된 책임을 감당케 하려는데 중심을 둔다.
4. 본 세칙은 전 5조로 구성한다.
5. 본 세칙의 3조 이하는 별정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