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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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계처리

 

제28조 (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 예금증서, 대체예금을 말한다.
제29조 (수입과 지출)

1. 금전의 보관 및 출납사무를 위하여 출납담당자를 지정한다(서식 4-1-2호).
2. 모든 금전 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출납담당자는 수입,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를 기장한다.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행하여 지출증빙은 세법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급증으로 가름할 수 있다.
4. 과오납금의 반환은 과오납된 세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다.
5. 과년도 수입과 지출의 반납은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의 수입은 모두 현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6. 과년도 지출은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 연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그 경비 해당연도의 매항 금액 중 불용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 (예입)
수납된 금전은 출납책임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중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제31조 (시제현금)
담당 총무는 현금에 대하여 매일의 소액현금 지출을 위하여 500,000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32조 (현금대조)
 총무는 현금에 대하여 매일 현금출납 종료 후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한다. 만일 금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출납 담당자는 총무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은행거래)

1. 은행과의 예금거래 및 기타 거래의 개폐는 회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예금은 총회 회계직의 인감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총회의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할 수 있다.
제34조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대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재정부의 결의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선급금과 개산금)

1. 선급 또는 개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할 수 있으나 업무 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선급금 및 개산금 경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장부 및 전표의 회계절차)
회계는 다음의 재무회계상 필요한 기본 장부와 전표를비치하고 회계처리 절차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장부:현금출납부,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적색 4-1), 출금전표(청색 4-2), 대체전표(4-3)
3. 증빙: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붙이는 기초 증거자료로서 금전수납 시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출납 시는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에의한 매출전표 또는 이에 가름하는 증빙을 징구하여야 한다.
4. 장부기록:분개한 전표는 보조부가 계정별 대차평균원리에 의하여 기재한다.
5. 일계표:전표를 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를 작성하고 총계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검증한다(서식 5호).
6. 월말 기말에는 각 장부를 마감 조정하고 월차 또는 기말결산 절차를 행하여 예산집행상황과 재무상태 및 수지성과를 표시하는 월말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2-3호).
7.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경우 전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