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48조 (계약방법)


1.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 공사인 경우 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제조의 경우 다.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라.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은 계약담당자가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단일 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시공실적이 3회 이상의 업체를 지명할 것 (2) 신용과 실적 및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업체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용역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업체를 지명할 것

 3.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총액기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 업체를 결정하는 계약담당자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3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총회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계약상대 업체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관사업부서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사한 다음 계약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는 모두 보관하도록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 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지명입찰일 경우 참가자를 최소한 3명 이상 지명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6. 입찰공고는 교계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되 공고기간은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 5일까지 공고할수 있다. 단, 지명입찰은 계시공고로 가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