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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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회계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기준(이하 교회회계기준을 말한다.)은 교회의 사업을 적절히 집행하는 데 관련된 예산과 회계 및 계약, 재산관리 감사를 규정하므로 재무관리를 확립하고, 전반적인 재정운영을 체계화하여 선교, 교육, 봉사를 균형 있게 운영, 투명하게 보고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재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교회(총회 산하 지교회를 말한다.)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회계처리 함에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해석서에 특별히 정한규정을 제외하고 이 기준을 준수한다.
제3조 (회계연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관습의 존중)
교회의 예산집행과 회계처리 및 감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년 내라 함은 대차대조표일(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경상수지라 함은 회계기간에 발생한 교회의 일반적인 거래로 인한 현금수입 등과 비용지출을 말한다.
3. 자본수지라 함은 경상수지 이외에 발생한 교회의 특정한 목적의 자산, 부채 기금의 거래를 말한다.
4. 자금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어음 및 우편환을 말하며, 교회 내에 교회의 경상운영에 직접 쓸 수 있는 자금을 유동자금이라 하고, 그 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고정자금이라 한다.
5. 대차대조표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회계연도 말일).
6. 기초라 함은 전회계연도의 말일을 당기로 이월된 초일을 말한다.
7. 당기말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8. 자금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9. 자금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10. 자금수지예산이라 함은 1회계연도의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 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한다.
11. 기본금이라 함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중에서 교회에 계속적으로 투입 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라 함은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한 자금의 상대계정을 말한다.
13. 일반적 거래라 함은 교회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거래를 말한다.
14. 주석이란 재무제표를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 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이다.
15. 주기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 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16. 경상수지 차액이란 당기의 순자산 증가액을 말한다(수입-비용 등).
제6조 (회계책임)

1. 회계 관련직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2. 회계 관련직은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관계를 설정하여 봉사에 흠이 없게 한다
제7조 (서류보존)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교회의 모든 수입은 교회가 지정하는 교회 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입과 비용 등의 인식은 그 원인이 사실 발행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2장 예 산

 

제1절 예산총칙

 

제10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거래는 예산에 나타내어야 하며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자금수지예산 편성요령)
총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교회 및 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교회의 당회는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금수지예산의 결정)
교회 예산요령이 정하여지면 예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안을 성안하여, 제직회와 공동위원회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 10일 전까지 확정한다.
제13조 (자금수지예산의 내용)

1.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수지예산으로 한다.
2. 예산총칙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 자금수지 예산규모
   ⦁ 예산편성 기본지침
   ⦁ 중요사업 계획개요
   ⦁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사항
3. 자금수지예산은 서식 제5호에 의하여 작성하되, 세목별 계산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구분)
수입지출예산은 계정으로 구분하며 수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 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부서 조직별 구분에 의하여 기능별 성질별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5조 (계속비와 예비비)

1.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공동의회의 결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단,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명시이월비)
지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수입, 지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17조 (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

1. 교회 각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10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행할 중요계속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부장은 당회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지침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한다.
2. 각 부서장은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11월 15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요구서에는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① 수입지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와 각 목 설명서(서식 1-5호)
   ② 계속비의 사항 설명서(서식 1-8호)
   ③ 수입의 근거되는 보충설명서
   ④ 사업운영계획서(서식 1-1호)
   ⑤ 직종별 인건비 대비표(서식 1-1-1호)
   ⑥ 사용 가능 재원 명세서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 작성 방법에 있어서 수입지출예산에 사항별 설명서의 수입별 설명서는 추정금액 및 산출기초를, 지출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 및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서식 1-2호, 1-3호). 그리고 각 목별 명세서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예산관리기법의 적용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건전한 예산정책개발을 위하여 사업 특성에따라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목표관리예산, 영점기준예산, 사업지향성예산을 선별하여 적합한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차입금의 한도,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예산편성)
교회의 예산담당부서는 제17조에 의한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 공동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 내용은 예산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임직원봉급표를 총칭하며 각 부서는 사업운영계획서를 붙여야 한다(서식 1-4호).
제20조 (추가경정예산)
교회의 각 부서장 및 재정부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서식 1-6호).
제3절 예산의 집행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1. 교회의 각 부서장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조직, 관, 항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조직 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그 예산을 상호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서식 2-2-3호).
제22조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각 부서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대한 수입지출예산, 계속비의 예산배정 요구서를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부장은 자금계획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예산에 의한 자금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예산전용)

1. 각 부서장은 동일 항 내의 목간 또는 세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예산을상호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서식 2-2-3호).
2.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상호전용을 할 과목별 금액,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제직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세출 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식 1-7호).
2.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서식 1-8호).
제25조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1. 예비비는 재정부장이 관리하며 각 부서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이유 금액과 추산기초를 명백히 한 내역을 제직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2-2-1호).
2. 재정부는 제1항의 예비비 사용을 해당부서에 배정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2-2-2호).
제26조 (예산통제)

1. 교회는 예산과 집행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관, 항, 목, 물량 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예산의 통제시점은 발생주의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예산집행)

1. 예산집행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고, 예산과 실적을 분석하여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자는 매 월차 예산집행수지계산서(서식 2-3호)를 작성하여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특정목적 사업예산)
공사나 기타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장 회 계

 

제29조 (일반원칙)
교회의 회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는 정규부기원칙에 따라 행하여 한다.
3. 재무제표는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4. 회계처리과정에서 2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공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야 한다.
5. 회계처리와 과목금액은 충분히, 그리고 중요성에 따라서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6.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교회수익사업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한다.
제30조 (재무제표 작성보고)

1. 제직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회의 재무제표는 예산대수지계산서(서식 2-1호)와 대차대조표(서식 2-4호) 및 잉여금처분명세서(서식 2-5호), 순자산증감조정명세서(서식 2-6호), 동 부속명세서(서식2-4-1~16호)를 말한다.
3. 교회의 각 부장은 한 회기 동안 활동한 사업성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헌금을 적절히 사용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4.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기와 주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장부 및 전표와 결산서)

회계상 필요한 장부와 전표 그리고 회계처리절차는 다음과같이 구분한다.
1. 장부:현금출납장,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적색), 출금전표(청색), 대체입출전표(서식 4-1-3호)
3. 증빙:회계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첨부하는 기초증거 자료가 된다.
4. 분개한 전표는 보조부에 계정별로 전기하는 기초자료로 한다.
5. 주계표(서식 4-1-4호)로 작성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 검증한다.
6. 월말 및 기말에는 각 장부를 마감하여 월차 및 기말결산 절차를 행하여 예산 집행상황 및 재무상태와 수지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32조 (계정과목)
계정과목은 서식 5호 예산대수지계산서 과목과 서식 2-4호 서식의 대차대조표 과목과 같다.
제33조 (수입과 지출)

1. 금전의 보관 및 출납사무를 위하여 출납담당자를 지정한다.
2. 모든 금전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출납담당자는 수입,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를 기장한다. 지출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행하며 지출증빙은 세법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급증으로 가능할 수 있다.
제34조 (예입)

수납된 금전은 출납책임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중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제35조 (시제현금)

회계는 매일의 소액현금 지출을 위하여 300,000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36조 (현금대조)
교회의 회계는 현금에 대하여 매일 현금출납 종료 후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한다. 만일 금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출납담당자는 회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은행거래)
1. 은행과의 예금거래 및 기타거래의 개폐는 회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예금은 당회장의 인감으로 한다.
제38조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대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제직회의 결의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제39조 (선급금와 개산금)
 
1. 선급 또는 개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할 수 있으나 업무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선급금 및 개산금 경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자금수지계산방법)

1. 자금수지계산은 자금수입의 부와 자금지출의 부로 구분하여 계정과 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과 자금지출은 총액으로 하고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전기 이월 자금이란 기초유동자금을 말한다. 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란 기말유동자금을 말한다.
제41조 (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금, 기타유동자산, 고정자금 및 투자 자산과 유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하되 분류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습에 따른다. 단, 교회 규모가 적을 때에는 대차대조표에 준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갈음할 수 있다.
2. 대차대조표의 가액은 총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화상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시자산의 싯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싯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한다. 집기 등 평가가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3조 (대손상각)
회수불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 상각할 수 있다.
제44조 (감가상각)
교회에 귀속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한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감소와 기본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제45조 (부채)
모든 부채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계상하여야 하며 장래의 지출이 확실히 추산되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계상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6조 (각종 적립금의 적립)

1. 교회는 특별한 목적 또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는 자금수지계산서의 지출의 부에 지출로 계상하고, 퇴직급여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교회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는 자금수지계산서 수입의 부에 당해 적립금의 인출을 수 입으로 계상하고, 적립금을 인출 사용할 수 있다.
제47조 (기본금의 증가와 감소)

1. 교회는 고정 자산취득 또는 투자자산의 증가가 있을 때는 자산가액 상당액을 해당 자산 및 기본금의 증가로 계상한다.
2. 교회는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및 투자 자산을 처분한 때는 그 자산의 가액을 해당 자산과 기본금의 감소로 계상하고, 자금수지 계산서 자본수입의 부에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계산한다.
제48조 (잉여금 처분)
대차대조표상 경상수지차액과 이월경상수지액은 순자산의 증가액으로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본금의 전입, 차입상환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4장 계 약

 

제49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신의 성실원칙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 (계약방법)

1. 교회는 계약을 하는 경우, 지명경쟁 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2. 지명경쟁에 붙일 사항
   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인 경우
   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제조의 경우
   다.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3. 수의 계약에 붙일 사항
   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지명입찰일 경우 참가자를 최소한 3명 이상 지명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6. 입찰공고는 교계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되 공고기간은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 5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단 지명입찰은 계시공고로 가늠할 수 있다.
7. 유찰 시에는 2회 이상 재입찰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없을 때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수의계약은 제1항 및 제6항의 단서의 경우와 제3항의 계약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상소모품으로 거래 단위 30만 원 이하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9. 모든 계약은 당회장 명의로 체결한다.
제51조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다.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교회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제52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다. 다만 일정 계약금액 이하로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 (예정가격 결정과 비치)
 
1. 계약담당자는 경재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개찰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총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한 거래로 형성된 경우 거래실제가격
   ②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실제가격이 없는 경우와 대량구매 거래실제가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제5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실제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55조 (검사)
계약 담당자 또는 지명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8호).
제56조 (하자보증금 및 검사)

1. 하자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문인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대가의 지급)
공사, 제조, 매입의 계약에 있어서 제52조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 (준용)
계약상 제 보증금 및 지체상금과 기타 규정의 사항은 일반법적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제5장 재산관리

 

제59조 (재산의 명의)
교회 부동산으로 등기, 등록, 기장(이하 ‘등재’)되는 모든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장 또는 교회의 당회장 명의로 한다.
제60조 (재산에 대한 결의)

1. 교회의 부동산 등은 노회 유지재단 이사회 및 교회 당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2. 교회의 중요한 부동산의 처분내용의 변경 또는 기재 등 중요사항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고정자산은 당회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집행한다.
제61조 (재산관리)

1. 교회의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노회유지재단 이사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기타 고정자산(집기비품, 차량, 투자 기타 자산)은 당회장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모든고정자산은 재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서식 9-1호).
2.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에 대하여는 소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62조 (재산관리대장 비치)

1. 재산대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자산 총괄 대장
   ② 재산개별대장과 부서별 대장
   ③ 토지, 건물도면
   ④ 관련 권리증, 등본, 연도별 대장 및 부속서류
2. 집기비품은 부서별 품목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비품대장에도 등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고실사를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교회의 당회장 및 회계가 경질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즉시 하여야 한다.
제63조 (소모품 관리)
소모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품목별, 규격별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 후 소모품 수불부에 기록정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 (불용품)
재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또는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하여는 재산관리 책임귀속에 따라 교회당회 결의를 거쳐 회계책임 하에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65조 (변상책임)
보관담당자는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6장 감 사

 

제66조 (감사의 목적)
교회의 회계와 업무의 감사 목적은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교회의 재무상태와 수지성과 및 재무정보를 교회의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함으로써 회계의 신뢰성을 재고하고, 이용자에게 교회실체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67조 (감사인의 적격성)
감사인은 회계와 감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제68조 (독립성과 신의, 성실)

1. 감사인은 독립의 정신을 견지하고 편견을 배제하고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2.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주의를 다하고, 감사 중 취득한 사항을 누설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9조 (감사계획)

1. 감사인은 감사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감사계획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에 따라 감사항목별로 내부통제제도, 거래기록 및 계정잔액에 대한 감사절차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0조 (감사절차)

1. 내부통제제도의 감사절차는 교회사업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다음의 중요거래 유형별로 내부통제제도의 파악, 검토, 평가
   절차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현금과 예금거래
   ⦁ 수입과 매입거래
   ⦁ 고정자산 거래
2. 거래기록의 감사절차는 모든 거래가 허위나 누락이 없는 진실한 것이고, 또한 그 기록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 거래의 조사를 말한다(거래의 개관을 통하여 비정상적 거래의 확인, 거래기록의 시사, 특수한 자와의 거래 등). 거래기록의 검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사에 의하여 계정잔액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 수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정잔액의 감사절차란 그 범위를 내부통제제도와 거래기록의 감사결과 평가에서 얻은 신뢰성, 중대성, 부정과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계정잔액 감사 개요
   가. 전기와 당기의 기말잔액을 비교하고,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계정잔액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나. 계정마감이 적정한가를 검증한다.
   다. 계정명세서를 검산하고 보조부 총계정원장 및 재무제표 해당금액과 일치한지를 대조 확인한다.
   라. 결산마감 직전 후의 거액거래를 개관하여 분식거래의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
   마. 계정잔액 실재성, 타당성 또는 합리성을 확인한다.
   바. 대차대조표일과 감사보고일 까지 발행한 거래와 사건 중에서 중대한 영향을 조사한다.
   사.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아. 전기말 잔액의 이월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5. 계정잔액의 중요한 감사절차
   가. 현금과 예금
       ⦁ 현금과 예금잔액을 실사 또는 조회하여 그 실재성을 확인한다.
       ⦁ 현금잔액에 포함된 통화대용증권(우표 및 기타)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 관련 수입이자의 계상이 정확한지 검토한다.
   나. 유가증권
       ⦁ 보관중인 유가증권은 실사하고, 기중 증감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 수입이자와 배당금의 계산을 검증한다.
   다. 기타 유동자산
       ⦁ 채권에 대하여 회수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직접 조회 확인한다.
   라. 고정자산
       ⦁ 고정자산의 실재성과 필요 시 소유권을 확인한다. 평가방법의 타당성 계속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 취득가액 및 처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부 채
       ⦁ 명세서를 검토하여 적정한가 확인한 후 필요 시 직접 채권자에게 조회 확인한다.
       ⦁ 증빙서를 검토한다.
       ⦁ 지급이자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우발채무가 있나를 검토한다.
   바. 수 입
       ⦁ 수입의 인식기준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한다.
       ⦁ 수입누락이 되었나 관계증빙을 검토 조사한다.
       ⦁ 기간별로 비교 분석하여 수입의 개관을 한다.
   사. 비용지출
       ⦁ 계정분류의 적정성 검토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 대조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항상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제71조 (감사조서)
감사조서는 감사인이 그의 감사의견 형성의 근거로서 수집 또는 작성한 감사증거 서류로서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 (감사보고서)

1. 감사를 종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은 수신인, 감사범위문단, 감사의견문단, 감사보고일, 감사인의 서명 날인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서식 6-1호).
2.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로 구분한다.
3.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서식 6-2호).
제73호 (감사보고)
감사인(당회대표, 제직대표, 평신도대표)은 중간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공동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재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신뢰할 수 있고 합법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기준은 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1987. 9.).
제2조
이 개정기준은 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199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