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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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 산

 

제1절 예산총칙

 

제10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거래는 예산에 나타내어야 하며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자금수지예산 편성요령)
총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교회 및 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교회의 당회는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금수지예산의 결정)
교회 예산요령이 정하여지면 예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안을 성안하여, 제직회와 공동위원회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 10일 전까지 확정한다.
제13조 (자금수지예산의 내용)

1.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수지예산으로 한다.
2. 예산총칙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 자금수지 예산규모
   ⦁ 예산편성 기본지침
   ⦁ 중요사업 계획개요
   ⦁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사항
3. 자금수지예산은 서식 제5호에 의하여 작성하되, 세목별 계산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구분)
수입지출예산은 계정으로 구분하며 수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 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부서 조직별 구분에 의하여 기능별 성질별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5조 (계속비와 예비비)

1.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공동의회의 결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단,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명시이월비)
지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수입, 지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17조 (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

1. 교회 각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10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행할 중요계속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부장은 당회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지침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한다.
2. 각 부서장은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11월 15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요구서에는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① 수입지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와 각 목 설명서(서식 1-5호)
   ② 계속비의 사항 설명서(서식 1-8호)
   ③ 수입의 근거되는 보충설명서
   ④ 사업운영계획서(서식 1-1호)
   ⑤ 직종별 인건비 대비표(서식 1-1-1호)
   ⑥ 사용 가능 재원 명세서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 작성 방법에 있어서 수입지출예산에 사항별 설명서의 수입별 설명서는 추정금액 및 산출기초를, 지출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 및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서식 1-2호, 1-3호). 그리고 각 목별 명세서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예산관리기법의 적용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건전한 예산정책개발을 위하여 사업 특성에따라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목표관리예산, 영점기준예산, 사업지향성예산을 선별하여 적합한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차입금의 한도,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예산편성)
교회의 예산담당부서는 제17조에 의한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 공동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 내용은 예산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임직원봉급표를 총칭하며 각 부서는 사업운영계획서를 붙여야 한다(서식 1-4호).
제20조 (추가경정예산)
교회의 각 부서장 및 재정부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서식 1-6호).
제3절 예산의 집행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1. 교회의 각 부서장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조직, 관, 항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조직 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그 예산을 상호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서식 2-2-3호).
제22조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각 부서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대한 수입지출예산, 계속비의 예산배정 요구서를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부장은 자금계획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예산에 의한 자금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예산전용)

1. 각 부서장은 동일 항 내의 목간 또는 세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예산을상호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서식 2-2-3호).
2.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상호전용을 할 과목별 금액,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제직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세출 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식 1-7호).
2.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서식 1-8호).
제25조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1. 예비비는 재정부장이 관리하며 각 부서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이유 금액과 추산기초를 명백히 한 내역을 제직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2-2-1호).
2. 재정부는 제1항의 예비비 사용을 해당부서에 배정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2-2-2호).
제26조 (예산통제)

1. 교회는 예산과 집행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관, 항, 목, 물량 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예산의 통제시점은 발생주의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예산집행)

1. 예산집행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고, 예산과 실적을 분석하여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자는 매 월차 예산집행수지계산서(서식 2-3호)를 작성하여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특정목적 사업예산)
공사나 기타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