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회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는 정규부기원칙에 따라 행하여 한다.
3. 재무제표는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4. 회계처리과정에서 2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공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야 한다.
5. 회계처리와 과목금액은 충분히, 그리고 중요성에 따라서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6.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교회수익사업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한다.
제30조 (재무제표 작성보고)
1. 제직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회의 재무제표는 예산대수지계산서(서식 2-1호)와 대차대조표(서식 2-4호) 및 잉여금처분명세서(서식 2-5호), 순자산증감조정명세서(서식 2-6호), 동 부속명세서(서식2-4-1~16호)를 말한다.
3. 교회의 각 부장은 한 회기 동안 활동한 사업성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헌금을 적절히 사용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4.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기와 주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장부 및 전표와 결산서)
회계상 필요한 장부와 전표 그리고 회계처리절차는 다음과같이 구분한다.
1. 장부:현금출납장,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적색), 출금전표(청색), 대체입출전표(서식 4-1-3호)
3. 증빙:회계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첨부하는 기초증거 자료가 된다.
4. 분개한 전표는 보조부에 계정별로 전기하는 기초자료로 한다.
5. 주계표(서식 4-1-4호)로 작성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 검증한다.
6. 월말 및 기말에는 각 장부를 마감하여 월차 및 기말결산 절차를 행하여 예산 집행상황 및 재무상태와 수지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 금전의 보관 및 출납사무를 위하여 출납담당자를 지정한다.
2. 모든 금전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출납담당자는 수입,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를 기장한다. 지출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행하며 지출증빙은 세법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급증으로 가능할 수 있다.
제34조 (예입)
수납된 금전은 출납책임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중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제35조 (시제현금)
회계는 매일의 소액현금 지출을 위하여 300,000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36조 (현금대조)
교회의 회계는 현금에 대하여 매일 현금출납 종료 후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한다. 만일 금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출납담당자는 회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은행거래)
1. 은행과의 예금거래 및 기타거래의 개폐는 회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예금은 당회장의 인감으로 한다.
제38조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대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제직회의 결의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제39조 (선급금와 개산금)
1. 선급 또는 개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할 수 있으나 업무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선급금 및 개산금 경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자금수지계산방법)
1. 자금수지계산은 자금수입의 부와 자금지출의 부로 구분하여 계정과 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과 자금지출은 총액으로 하고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전기 이월 자금이란 기초유동자금을 말한다. 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란 기말유동자금을 말한다.
제41조 (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금, 기타유동자산, 고정자금 및 투자 자산과 유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하되 분류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습에 따른다. 단, 교회 규모가 적을 때에는 대차대조표에 준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갈음할 수 있다.
2. 대차대조표의 가액은 총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화상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시자산의 싯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싯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한다. 집기 등 평가가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3조 (대손상각)
회수불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 상각할 수 있다.
제44조 (감가상각)
교회에 귀속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한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감소와 기본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제45조 (부채)
모든 부채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계상하여야 하며 장래의 지출이 확실히 추산되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계상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6조 (각종 적립금의 적립)
1. 교회는 특별한 목적 또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는 자금수지계산서의 지출의 부에 지출로 계상하고, 퇴직급여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교회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는 자금수지계산서 수입의 부에 당해 적립금의 인출을 수 입으로 계상하고, 적립금을 인출 사용할 수 있다.
제47조 (기본금의 증가와 감소)
1. 교회는 고정 자산취득 또는 투자자산의 증가가 있을 때는 자산가액 상당액을 해당 자산 및 기본금의 증가로 계상한다.
2. 교회는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및 투자 자산을 처분한 때는 그 자산의 가액을 해당 자산과 기본금의 감소로 계상하고, 자금수지 계산서 자본수입의 부에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계산한다.
제48조 (잉여금 처분)
대차대조표상 경상수지차액과 이월경상수지액은 순자산의 증가액으로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본금의 전입, 차입상환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