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재산의 명의)
교회 부동산으로 등기, 등록, 기장(이하 ‘등재’)되는 모든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장 또는 교회의 당회장 명의로 한다.
제60조 (재산에 대한 결의)
1. 교회의 부동산 등은 노회 유지재단 이사회 및 교회 당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2. 교회의 중요한 부동산의 처분내용의 변경 또는 기재 등 중요사항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고정자산은 당회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집행한다.
제61조 (재산관리)
1. 교회의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노회유지재단 이사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기타 고정자산(집기비품, 차량, 투자 기타 자산)은 당회장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모든고정자산은 재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서식 9-1호).
2.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에 대하여는 소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62조 (재산관리대장 비치)
1. 재산대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자산 총괄 대장
② 재산개별대장과 부서별 대장
③ 토지, 건물도면
④ 관련 권리증, 등본, 연도별 대장 및 부속서류
2. 집기비품은 부서별 품목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비품대장에도 등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고실사를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교회의 당회장 및 회계가 경질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즉시 하여야 한다.
제63조 (소모품 관리)
소모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품목별, 규격별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 후 소모품 수불부에 기록정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 (불용품)
재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또는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하여는 재산관리 책임귀속에 따라 교회당회 결의를 거쳐 회계책임 하에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65조 (변상책임)
보관담당자는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