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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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감 사

 

제66조 (감사의 목적)
교회의 회계와 업무의 감사 목적은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교회의 재무상태와 수지성과 및 재무정보를 교회의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함으로써 회계의 신뢰성을 재고하고, 이용자에게 교회실체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67조 (감사인의 적격성)
감사인은 회계와 감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제68조 (독립성과 신의, 성실)

1. 감사인은 독립의 정신을 견지하고 편견을 배제하고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2.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주의를 다하고, 감사 중 취득한 사항을 누설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9조 (감사계획)

1. 감사인은 감사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감사계획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에 따라 감사항목별로 내부통제제도, 거래기록 및 계정잔액에 대한 감사절차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0조 (감사절차)

1. 내부통제제도의 감사절차는 교회사업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다음의 중요거래 유형별로 내부통제제도의 파악, 검토, 평가
   절차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현금과 예금거래
   ⦁ 수입과 매입거래
   ⦁ 고정자산 거래
2. 거래기록의 감사절차는 모든 거래가 허위나 누락이 없는 진실한 것이고, 또한 그 기록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 거래의 조사를 말한다(거래의 개관을 통하여 비정상적 거래의 확인, 거래기록의 시사, 특수한 자와의 거래 등). 거래기록의 검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사에 의하여 계정잔액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 수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정잔액의 감사절차란 그 범위를 내부통제제도와 거래기록의 감사결과 평가에서 얻은 신뢰성, 중대성, 부정과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계정잔액 감사 개요
   가. 전기와 당기의 기말잔액을 비교하고,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계정잔액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나. 계정마감이 적정한가를 검증한다.
   다. 계정명세서를 검산하고 보조부 총계정원장 및 재무제표 해당금액과 일치한지를 대조 확인한다.
   라. 결산마감 직전 후의 거액거래를 개관하여 분식거래의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
   마. 계정잔액 실재성, 타당성 또는 합리성을 확인한다.
   바. 대차대조표일과 감사보고일 까지 발행한 거래와 사건 중에서 중대한 영향을 조사한다.
   사.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아. 전기말 잔액의 이월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5. 계정잔액의 중요한 감사절차
   가. 현금과 예금
       ⦁ 현금과 예금잔액을 실사 또는 조회하여 그 실재성을 확인한다.
       ⦁ 현금잔액에 포함된 통화대용증권(우표 및 기타)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 관련 수입이자의 계상이 정확한지 검토한다.
   나. 유가증권
       ⦁ 보관중인 유가증권은 실사하고, 기중 증감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 수입이자와 배당금의 계산을 검증한다.
   다. 기타 유동자산
       ⦁ 채권에 대하여 회수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직접 조회 확인한다.
   라. 고정자산
       ⦁ 고정자산의 실재성과 필요 시 소유권을 확인한다. 평가방법의 타당성 계속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 취득가액 및 처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부 채
       ⦁ 명세서를 검토하여 적정한가 확인한 후 필요 시 직접 채권자에게 조회 확인한다.
       ⦁ 증빙서를 검토한다.
       ⦁ 지급이자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우발채무가 있나를 검토한다.
   바. 수 입
       ⦁ 수입의 인식기준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한다.
       ⦁ 수입누락이 되었나 관계증빙을 검토 조사한다.
       ⦁ 기간별로 비교 분석하여 수입의 개관을 한다.
   사. 비용지출
       ⦁ 계정분류의 적정성 검토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 대조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항상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제71조 (감사조서)
감사조서는 감사인이 그의 감사의견 형성의 근거로서 수집 또는 작성한 감사증거 서류로서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 (감사보고서)

1. 감사를 종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은 수신인, 감사범위문단, 감사의견문단, 감사보고일, 감사인의 서명 날인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서식 6-1호).
2.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로 구분한다.
3.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서식 6-2호).
제73호 (감사보고)
감사인(당회대표, 제직대표, 평신도대표)은 중간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공동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재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신뢰할 수 있고 합법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