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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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교회, 노회, 총회, 기관에”라는 조문에서 교회라 함은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 장로를 말하며, 노회라 함은 노회에서 선임되어 노회에 시무하는 목사를 말하며, 총회라 함은 총회에 파송되어 시무하는 목사를 말하며, 기관이라 함은 총회가 인정하는 기관에 파송되어 시무하는 목사를 말하며, 산하단체장 및 산하기관이사장이라 함은 총회 규칙 제21조(기관)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