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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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선거조례 제4조 4항의 선거관리기간의 규정위반 행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접대: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기부행위:해 지역의 당해연도에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가 각종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모금이나 평소 정기적으로 기부하던 것은 계속 할 수 있다.
3. 금품수수: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4. 상대방 비방:출처불명의 흑색선전물은 추적 조사하여 언론에 공개한다.
5. 유인물 배포 등: 흑색선전에 의한 해명성 유인물 등을 배포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인물 배포 등은 할 수 없다.
   ① 시무 교회 및 기관 출판물(주간, 월간, 계간지)에 후보자 홍보, 이력, 경력 게재 금지
   ② 소속 노회 회보에 후보자 홍보, 이력, 경력 게재 금지
   ③ 소속 노회 행사 유인물에 후보자 홍보, 이력, 경력 게재 금지
   ④ 후보자 명함 배부는 허용하되 명함에 이력, 경력 게재는 금지
   ⑤ 개인 출판물(일반저서, 설교집 등) 및 시무교회 출판물 총대 대상 배포 금지
   ⑥ 단, SNS(문자메시지 포함)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후 하되, 총 10회로 제한하고, 비방문자나 제3자가 발송한 문자는 제한한다.
6. 선거와 관련된 연설, 선물 :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연설을 할 수 없으며 화환 및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7. 언론사의 광고:교계 신문의 교회절기에 따른 축하광고는 가능하나 신문 하단 전면광고는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게재할 수 없고, 해 교회의 특별행사 광고는 가능하나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게재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후보자 성명 명기된 이력, 경력 게재 일체 금지
   ② 소속 노회의 추대(이력, 경력 포함) 광고는 각 1회로 제한(한국기독공보, 장로신문, 평신도신문)
   ③ 후보자 성명 게재 금지(회장 직책만 표기, 성명 게재 금지)
   ④ 후보자가 기관장(단체장)일 경우 성명 게재 불허
   ⑤ 선교회 선교대회 신문광고 회장 직책만 표기 허락, 성명 게재 금지
   ⑥ 언론사 및 노회·총회 관련 기관, 단체 발행 기관지 및 행사 출판물에 시무교회 일반광고와 행사 축하 광고 일체 금지
   ⑦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설교를 업로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방송 설교(팟캐스트 포함) 금지
8. 집단지지 결의:집단적으로 특정 후보지지를 결의할 경우에 관계자를 해 당회나 노회에 통보하여 시벌토록 하며, 동시에 지역적 담합으로 부총회장 후보 신청자의 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9. 총회 부총회장 후보자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 1일부터는 시무하는 교회와 후보자가 임원으로 직무하는 기관 및 단체에 본 교단 소속 강사를 초청하는 일과 본 교단 소속교회나 집회의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지하며, 본 교단과 초교파 신문의 기고 또는 연재와 인터뷰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 및 부대시설을 자치단체 및 기관의 집회와 총대를 참석대상으로 하는 집회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타 교단 인사를 강사로 초청하는 일과 타 교단 소속교회나 집회의 강사로 나가는 일은 가능하다. 단, 후보등록 이후 각종 행사 방문시 후보 본인 외 4인에 한해서만 동행을 허락할 수 있다.
10. 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로 4회 이내로 하여,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부총회장 후보의 정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11. 본 선거조례와 시행세칙 적용과  관련하여 총회헌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재판국 및 본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한 제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제소(고소, 고발)하여 총회와 노회, 교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제소한 날로부터 5년간 총회(총회총대포함) 및 노회의 어떤 선출직 직책도 맡을 수 없다.
12. 선거 당일은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한다.
13. 선거조례 제4조 4항의 불법선거운동 규정 위반 적발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단계별로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진행한다.
     ② 주의조치 2회시 경고조치 1회로 간주,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주의조치 1회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2회시부터는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총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연명으로 광고 및 문자메시지로 게재하여 공개 주의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선거 실천의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④ 주의조치는 임원회 및 고소고발 소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경고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등록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14.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항 제 4호와 같이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
     ①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추천 기간이 지났을 때
     ③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④ 부총회장 후보등록 후 후보추천 노회를 이탈하거나·변경하였을 때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⑥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⑦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의 소정양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가 위조내지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⑧ 총회 헌법이 정한 파렴치한 죄과로 국가법으로 벌금 100만 이상 확정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⑨ 총회재판국에서 부정선거 행위로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15. 후보등록 취소 또는 무효 결정을 받은 자가 국가법이나 총회재판국에 등록무효결정 취소 또는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취소 또는 무효 결정은 취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