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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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10년 이상 근속하고”라는 조문에서 10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목사는 동일 노회 회원은 노회의 청빙허락일로부터 기산하고, 타 노회원은 이명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하고, 기관목사는 인준 후 취임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봄노회에서 추천받을 때까지 만 10년 이상 근속을 말하며, 장로는 시무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봄노회에서 추천받을 때까지 만 7년 이상 근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