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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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총회 개회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총회개회 60일 전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개회 6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물 접수는 하지 않는다. 후보 기호는 후보 등록 시 추첨을 통해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