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겸임할 수 있다.
1. 신청서 심의 소위원회: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정리한다.
2. 유인물 발송 소위원회:총회 개회 60일 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서 심의 소위원회를 거친 후에 총회 개회 30일 전에 총대에게 발송 완료해야 하며, 그 밖의 유인물 발송을 담당한다.
3. 고소고발 소위원회:선거법을 위반한 고소, 고발 일체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4. 투표관리 소위원회:투표지를 제작하며 투표과정 일체를 관리한다.
5. 개표관리 소위원회:개표과정 일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