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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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이사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훈련원 후원이사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총회산하 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총회훈련원의 하는 일을 후원하는 데 있다.

제3조(소속)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훈련원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총회 소속 목사 .장로로서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1. 회원 및 임원은 본회의 정관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비납부현황은 연 1회 이상 본회에 보고한다.

제3장 조직

 

제6조(구성)

본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명
3. 서기이사, 부서기이사
4. 회계이사, 부회계이사
5. 실행이사 약간명
6. 감사 2인
7. 전문위원 약간명 

제7조(임무)

본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이사 : 본회의 회의기록 및 문서를 관장하며 총회훈련원과 관련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한다.
4. 회계이사 : 본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5. 실행이사 : 본회의 사업에 관해 협의하며, 운영에 필요한 후원과 교재 개발과 교수에 관한 일을 한다.
6. 감사 : 감사는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8조(사업)

본회는 총회훈련원의 목자장로계속교육 심화과정을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교수하는 일에 참여하며 이를 후원한다.

제9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당연직)

당연직은 총회훈련원 원장과 원감으로 한다.

제11조(분과)

아래와 같은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본회의 결의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1. 목회와 예배
2. 목회와 영성
3. 목회와 전도
4. 목회와 교육
5. 목회와 문화
6. 목회와 디아코니아
7. 기타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3조(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이사회
2. 임시이사회
3. 임원회(이사장, 서기이사, 회계이사, 당연직) 

제14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5월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선거 : 이사선임은 총회훈련원 원장이 추천하고 총회훈련원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한다.
2. 예산 및 결산심의
3. 정관 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5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과 이사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6조(임원회)

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7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고 재적과반수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사업 수익으로 한다.

제19조(재정운용)

본회의 재정 운용은 총회의 재정창구 일원화의 원칙을 따라 시행한다.

제20조(감사)

본회의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21조(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기타)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일반 통산관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

본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년 9월 29일 제101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