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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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총회 소속 목사 .장로로서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1. 회원 및 임원은 본회의 정관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비납부현황은 연 1회 이상 본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