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원은 총회 소속 목사 .장로로서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회원 및 임원은 본회의 정관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비납부현황은 연 1회 이상 본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