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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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사업 수익으로 한다.

제19조(재정운용)

본회의 재정 운용은 총회의 재정창구 일원화의 원칙을 따라 시행한다.

제20조(감사)

본회의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