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일반 통산관례에 따른다.
본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년 9월 29일 제101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