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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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제21조(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기타)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일반 통산관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

본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년 9월 29일 제101회 총회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