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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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직

 

제6조(구성)

본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명
3. 서기이사, 부서기이사
4. 회계이사, 부회계이사
5. 실행이사 약간명
6. 감사 2인
7. 전문위원 약간명 

제7조(임무)

본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이사 : 본회의 회의기록 및 문서를 관장하며 총회훈련원과 관련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한다.
4. 회계이사 : 본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5. 실행이사 : 본회의 사업에 관해 협의하며, 운영에 필요한 후원과 교재 개발과 교수에 관한 일을 한다.
6. 감사 : 감사는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8조(사업)

본회는 총회훈련원의 목자장로계속교육 심화과정을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교수하는 일에 참여하며 이를 후원한다.

제9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당연직)

당연직은 총회훈련원 원장과 원감으로 한다.

제11조(분과)

아래와 같은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본회의 결의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1. 목회와 예배
2. 목회와 영성
3. 목회와 전도
4. 목회와 교육
5. 목회와 문화
6. 목회와 디아코니아
7. 기타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