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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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3조(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이사회
2. 임시이사회
3. 임원회(이사장, 서기이사, 회계이사, 당연직) 

제14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5월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선거 : 이사선임은 총회훈련원 원장이 추천하고 총회훈련원실행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한다.
2. 예산 및 결산심의
3. 정관 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5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과 이사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6조(임원회)

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7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고 재적과반수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