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생명농업 생산자협의회”라 칭한다.
본회는 교단 산하 농어촌교회의 목회자와 교인으로서 생명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생명의 농산물이란 국내산 농산물로써 생산자의 신앙양심에 따라 생산하는 생명의 농어축산물 일체를 말한다.
본회의 사무실은 총회농어촌선교부에 둔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수산물 생산 및 가공
2. 농수산물의 유통
3. 회원들의 교육 훈련 및 교류
4. 도시교회와의 교류, 협력 및 체험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6.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둔다.
본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다.
가입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
② 본회에서 제명하였을 때
③ 회원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④ 회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회원자격 상실자에게 가입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납부 의무
2. 회칙, 총회의결에 의한 제 규칙 및 의결사항 준수의무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본회의 정관,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본회의 신용 또는 위신을 손상, 실추하게 한 자
1.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총무 1인
③ 중앙위원 10인 이내
2. 감사 2인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총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중앙위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사업단 대표는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3. 임기 중의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본회의 사무, 재정 등 일체의 직무를 담당한다.
3. 중앙위원은 임원으로써 본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운용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모든 임원은 본회의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장은 정기적인 임원회를 개최하여 본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2.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 총무, 중앙위원으로 한다.
1. 총회에서 수임한 안건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시행
2.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총회 상정
3. 회원의 제명에 관한 총회 상정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일 15일 이전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원의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및 폐지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본회의 해산, 분할, 합병,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총회는 회원의 출석수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총무의 서명날인한후 보관하여야한다.
2. 회장은 총회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과 회원명부,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을 상시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로부터 다음 총회일 전까지로 한다.
1. 본회의 재정은 가입비, 후원금,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와 교단 총회 지원금을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결의
2.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