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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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 및 감사)


 1.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총무 1인
   ③ 중앙위원 10인 이내
  2. 감사 2인

제13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및 감사의 선임)

 1. 회장, 총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중앙위원은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사업단 대표는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3. 임기 중의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본회의 사무, 재정 등 일체의 직무를 담당한다.  
 3. 중앙위원은 임원으로써 본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운용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모든 임원은 본회의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회)

 1. 회장은 정기적인 임원회를 개최하여 본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2.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 총무, 중앙위원으로 한다.

제18조(임원회의 임무)

  1. 총회에서 수임한 안건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시행
  2.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총회 상정
  3. 회원의 제명에 관한 총회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