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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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6조(가입)

본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다.

제7조(가입비)

가입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탈퇴)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
   ② 본회에서 제명하였을 때
   ③ 회원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④ 회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회원자격 상실자에게 가입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의무)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납부 의무
  2. 회칙, 총회의결에 의한 제 규칙 및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제명)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본회의 정관,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본회의 신용 또는 위신을 손상, 실추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