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다.
가입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
② 본회에서 제명하였을 때
③ 회원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④ 회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회원자격 상실자에게 가입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납부 의무
2. 회칙, 총회의결에 의한 제 규칙 및 의결사항 준수의무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본회의 정관,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본회의 신용 또는 위신을 손상, 실추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