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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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제19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일 15일 이전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21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원의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임시총회의 소집절차)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및 폐지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본회의 해산, 분할, 합병,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회원의 출석수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총회의사록 및 관련서류 보관)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총무의 서명날인한후 보관하여야한다.
  2. 회장은 총회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과 회원명부,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을 상시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