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일 15일 이전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원의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및 폐지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본회의 해산, 분할, 합병,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총회는 회원의 출석수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총무의 서명날인한후 보관하여야한다.
2. 회장은 총회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과 회원명부, 재정에 관한 서류 등을 상시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