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결의 2.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