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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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해산)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총회의 결의
  2.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9조(청산인)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제30조(규칙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적용범위)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