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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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생명농업 생산자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단 산하 농어촌교회의 목회자와 교인으로서 생명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생명의 농산물이란 국내산 농산물로써 생산자의 신앙양심에 따라 생산하는 생명의 농어축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총회농어촌선교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수산물 생산 및 가공
  2. 농수산물의 유통
  3. 회원들의 교육 훈련 및 교류
  4. 도시교회와의 교류, 협력 및 체험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6.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