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방안과 교회의 역할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연구소 사무소는 ‘기독교 회관’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역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및 운영)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남북한 통일 정책 연구
2. 독일 통일과정에서 교회 역할과 통일 후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교회의 역할 연구
3. 통일 시나리오별 교회 역할 연구
4. 기독교 통일관련 출판사업
5. 탈북자 정책과 교회 역할 연구
6. 통일 교육 교재 개발
7. 통일 교육 활성화와 이에 관련 사업
8.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9. 통일 유관 기관과 연대 통일 정책 사업
10. 기타 통일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임원회 종류와 정수)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이사 : 11인
2. 감사 : 2인
3. 이사장 : 1인
4. 부이사장 : 1인
5. 서기이사 : 1인
6. 회계이사 : 1인
7. 후원이사 : 약간 명
제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 4년
2. 감사 : 2년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이사 선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제8조 (이사장 및 임원 선출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2. 부이사장과 임원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3. 이사장과 임원의 임기는 이사로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장 및 이사,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임원(부이사장, 서기이사, 회계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1.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서기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구소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임원)
1. 이사는 11인
2.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11인의 이사 중 연구소 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감사는 2인으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실행조직)
본 연구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연구소장, 연구소 및 연구조교, 간사 등의 실행 조직을 둔다. 각 구성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소장)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사업 전반을 통할한다.
2. 소장은 북한 전문 신학자로서 공개 채용을 통해서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 소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연구소장의 자격은 신학박사 학위를 가진 자로서 북한관련 연구실적 500%이상(학위 논문 포함)된 자로 임명한다.
5. 소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고문)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6조 (재정후원이사)
1. 연구소의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이사 약간 명을 둔다.
2. 후원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후원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연구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소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연구소가 설치한 이사회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6) 기타 법규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한다.
2. 이사회 결의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전국 교회와 해외교회의 헌금과 후원금 그리고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1.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행정사무
제21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본부와 지부를 둔다.
제22조
사무본부에 소장과 본부 및 지부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 (직원)
1. 직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직원은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5장 연구위원
제24조 (연구위원)
1. 본 연구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연구위원을 둔다.
2. 연구위원은 전문성 있는 교수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3. 연구위원은 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제반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5.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1) 연구자문위원
2) 전문연구위원
3) 선임연구위원
4) 겸임연구위원
5) 협력연구위원
제6장 부 칙
제1조
연구소 정관은 이사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