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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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총회 통일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방안과 교회의 역할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연구소 사무소는 기독교 회관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역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및 운영)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남북한 통일 정책 연구

 2. 독일 통일과정에서 교회 역할과 통일 후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교회의 역할 연구

 3. 통일 시나리오별 교회 역할 연구

 4. 기독교 통일관련 출판사업

 5. 탈북자 정책과 교회 역할 연구

 6. 통일 교육 교재 개발

 7. 통일 교육 활성화와 이에 관련 사업

 8.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9. 통일 유관 기관과 연대 통일 정책 사업

 10. 기타 통일을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