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연구위원)
1. 본 연구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연구위원을 둔다.
2. 연구위원은 전문성 있는 교수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3. 연구위원은 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제반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5.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1) 연구자문위원
2) 전문연구위원
3) 선임연구위원
4) 겸임연구위원
5) 협력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