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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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의

  

제16조 (재정후원이사)

1. 연구소의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이사 약간 명을 둔다.
2. 후원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후원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연구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소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연구소가 설치한 이사회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6) 기타 법규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한다.
2. 이사회 결의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전국 교회와 해외교회의 헌금과 후원금 그리고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1.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이사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