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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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제1조

구소 정관은 이사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조

구소 직원에 관한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구소 정관에 미비한 조항은 본 이사회의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4조

구소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6년 10월 24일 제정  2022년  9월 21일 승인(제107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