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정관은 이사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연구소 직원에 관한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연구소 정관에 미비한 조항은 본 이사회의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