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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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장: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이사: 회의기록 및 문서를 관장하며 지역위원회와 협력을 도모한다.
4. 실행이사: 지역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소 사업에 관해 협의한다.
5. 운영이사: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후원을 한다.
6. 전문위원회 위원장: 각 전문위원회 사업을 관장하고 활성화한다.
7. 지역위원장: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