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각종 스포츠를 통한 선교활동과 총회 산하 각 교회 및 기관의 스포츠선교활동의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단, 스포츠라 함은 문화관광부가 규정하는 틀 안에서 통칭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총회국내선교부 안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후원한다. 1. 각 스포츠영역별 선교사역개발 2. 스포츠선교사 파송에 관한 사업 3. 각 지역 스포츠선교조직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사업 4. 기타 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스포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교단 소속 교회,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및 교회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 후원회가 실시하는 제반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내규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회원 중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1년 이상을 경과하면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9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인
4. 부총무 1인
5. 협동총무 약간 명
6. 서기 1인
7. 부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10. 감사 2인
11. 분과위원장
제11조 (고문, 자문 및 전문위원)
본회의 운영 및 후원활동을 위하여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 후원회를 대표하고 본 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대행 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부회장 : 선임부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 :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5. 부총무 :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동총무 : 총무를 보좌한다.
7. 서기 : 회의록 작성,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회계 : 본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0.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감사 :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12. 분과위원장 : 각 선교분과위원회 사업을 주관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 (분과)
1. 스포츠선교 사역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분과를 두며, 각 분과별로 위원장과 총무를 둘 수 있다. 1) 축구선교분과위원회 2) 족구선교분과위원회 3) 탁구선교분과위원회 4) 테니스선교분과위원회 5) 배드민턴선교분과위원회 6) 자전거선교분과위원회 2. 필요시 총회의 결의로 분과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지역조직)
각 지역과 노회에 스포츠선교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이사회
2. 임시이사회
3. 임원회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7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제18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8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연도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제규정 개정
4. 기타 수임사항 및 제반사항
제19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 보선 및 수임사항과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21조 (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별도로 명기한 정족수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임원선거)
본회의 임원 선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출하며 본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유고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5장 재 정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개인, 단체의 후원회비,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말일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개정)
본 규정은 본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 후 총회에서 제정 및 개정 허락으로 시행한다.
제3조 (기타)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따른다.
2010년 7월 22일 제정(후원회 총회), 2012년 9월 20일 제정(제97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