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이사회
2. 임시이사회
3. 임원회
제17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제18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8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연도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제규정 개정
4. 기타 수임사항 및 제반사항
제19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 보선 및 수임사항과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21조 (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별도로 명기한 정족수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임원선거)
본회의 임원 선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출하며 본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유고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