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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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제1조 (개정)
본 규정은 본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 후 총회에서 제정 및 개정 허락으로 시행한다.
제3조 (기타)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따른다.


2010년 7월 22일 제정(후원회 총회), 2012년 9월 20일 제정(제97회 총회), 2019년 9월 26일 개정(제104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