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스포츠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각종 스포츠를 통한 선교활동과 총회 산하 각 교회 및 기관의 스포츠선교활동의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단, 스포츠라 함은 문화관광부가 규정하는 틀 안에서 통칭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후원한다.
1. 각 스포츠영역별 선교사역개발
2. 스포츠선교사 파송에 관한 사업
3. 각 지역 스포츠선교조직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사업
4. 기타 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