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스포츠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교단 소속 교회,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및 교회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 후원회가 실시하는 제반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내규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회원 중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1년 이상을 경과하면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9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