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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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원)
본 교육자원부 부원은 총회 공천부의 공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총회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