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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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실무자)
본 교육자원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실무자를 둔다.
1. 총 무:총무 인선은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부회의 동의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부 회와 실행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나. 교육, 편집 및 출판, 행정을 관장한다.
   다. 간사 및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2. 간 사:약간 명을 두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총무가 재청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총무의 지도를 받아 담당 부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직 원:약간의 직원을 두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총무가 선정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본 내규의 미비한 점은 총회 직원채용 규정에 따른다.